퇴직금지급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위가 따로 있나요?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것 같네요 저는 상시 근로자수 13인인 회사에서 1983년 10월부터 근무하다가 1개월 전 퇴직하였으나, 해당 회사는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