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의 전공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무료전화상담 받고 싶어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밟고 있는 레지던트입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저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병원측에 그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병원측은 레지던트 과정도 교육의 과정이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그 전에 얼마씩 지급한 것도 장학금 내지 생활비조로
병원측에서 호의적으로 지급한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이를 다투었다가는 장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도 같아 어떻게 하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