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수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법률상담 해주세요
중국인 B는 국내 염색가공업체인 A회사에서 산업기술연수생으로 일을 하던 중
안면부위에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경우 B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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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B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