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업자와 근로계약한 자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임금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A는 B아파트관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아파트의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B가 부도를 내고 도피하였습니다 이 경우 A가 C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