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5인의 의미를 자세히 알고 싶어요..
변호사님 상담해주세요
오전에 4명, 오후에 4명, 저녁에 3명이 일하는 사업장도
상시 5인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5인의 의미를 자세히 알고 싶어요..
변호사님 상담해주세요
오전에 4명, 오후에 4명, 저녁에 3명이 일하는 사업장도
상시 5인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