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시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무한 사람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한 사람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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