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회사마다 다른 건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건지 모르겠는데요
명절 등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상담해주세요
명절과 연초, 연말에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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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다 다른 건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건지 모르겠는데요
명절 등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상담해주세요
명절과 연초, 연말에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