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수의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사무소에 채용된 직원입니다
임금이 체불되었는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관리사무소가 체용한 직원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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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체불되었는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관리사무소가 체용한 직원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