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사 사용인의 의미와 해당되는지 정확히 판단해주실 변호사 소개해주세요
저희 사업장에는 근무 여건상 식사를 직접 만들어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직원들끼리 일정부분의 돈을 각출하여 식사 및 설거지를 도와주시는 아주머니를 고용하였습니다
아주머니께서 4대 보험을 원하여 4대 보험을 들어드리려고 하니
사업자 명의가 아니라 직원들이 고용한 분이라
4대 보험 가입도 힘들고
또 이 분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가사 사용인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