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A는 사용자 을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는 A에게 근로기간은 5년이며 만약 5년 이전에
A가 퇴직할 때에는 A는 B에게 1억원을 지급하도록 약정하게 하였습니다
A는 근로계약 5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였는데,
B에게 1억원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근로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근로자의 배상책임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근로자 A는 사용자 을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는 A에게 근로기간은 5년이며 만약 5년 이전에
A가 퇴직할 때에는 A는 B에게 1억원을 지급하도록 약정하게 하였습니다
A는 근로계약 5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였는데,
B에게 1억원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근로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근로자의 배상책임 관련해서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