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해고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한데 질문드려요
근로자 A는 사용자 B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1년이 도과하여 B는 A에게 근로관계 종료 통지를 하였으나
A는 B가 미리 해고 통지를 하지 않았다며 해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인가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해고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한데 질문드려요
근로자 A는 사용자 B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1년이 도과하여 B는 A에게 근로관계 종료 통지를 하였으나
A는 B가 미리 해고 통지를 하지 않았다며 해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