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건지 무료전화상담 바랍니다
근로자인 저는 사용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몇 년이 지나는 동안 상호 동의하에 계약이 몇 번이나 계속 갱신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저는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는데
이것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건지 무료전화상담 바랍니다
근로자인 저는 사용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몇 년이 지나는 동안 상호 동의하에 계약이 몇 번이나 계속 갱신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저는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는데
이것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