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있나요? 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인 저는 사용자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제가 취업한 이후 회사는 저를 포함해서
사내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퇴직금 규정을 甲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야 하나요?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있나요? 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인 저는 사용자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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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퇴직금 규정을 甲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