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질문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라면서 근로계약서상 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질문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라면서 근로계약서상 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