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위반한 근로계약의 효력과 대처방법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근로자 A는 사용자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상 A가 받기로 한 임금이 공연하게 알려진 최저임금보다 적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이 유효한가요?
A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을 위반한 근로계약의 효력과 대처방법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근로자 A는 사용자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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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근로계약이 유효한가요?
A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