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한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 관련 전화상담 신청해요
근로자 A는 사용자 B와 근로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미 두 번이 갱신되어 A는 3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는 갑자기 정당한 이유 없이 A에게 갱신거절을 하였습니다
을의 갱신거절을 정당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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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두 번이 갱신되어 A는 3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는 갑자기 정당한 이유 없이 A에게 갱신거절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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