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된 지 5개월만에 해고된 경우 해고예고수당청구가 가능한가요? 법률상담 바랍니다 저는 의료업을 경영하는 A에게 월 13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사무직원으로 일하던 중 고용된 후 5개월쯤 되어 A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당하였습니다 해고에 대하여는 다투고 싶지 않으나 상시 근로자수가 11명인 사업장인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