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사정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 시 해지의 효력발생시기 관련 질문합니다
저는 A가 운영하는 소규모 개인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개인사정으로 A의 동생인 공장장 B에게 퇴직하겠다는 말을 하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월급날인 말일에 밀린 월급을 받으러 갔더니
A는 무단결근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월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B가 공장운영을 도맡아 하였기 때문에
B에게 통보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과연 제가 무단결근으로 월급을 받을 수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