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소송 중 영업 일부의 양도 시 근로관계도 승계되는지 문의합니다
저는 회사의 석재사업부문에 종사하다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저는 회사의 해고가 부당함을 이유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였는데,
소송계속 중 회사는 긴축경영을 이유로 석재사업부문을 다른 회사에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다른 회사의 근로자로서 일할 수 있는지요?
해고무효확인소송 중 영업 일부의 양도 시 근로관계도 승계되는지 문의합니다
저는 회사의 석재사업부문에 종사하다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저는 회사의 해고가 부당함을 이유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였는데,
소송계속 중 회사는 긴축경영을 이유로 석재사업부문을 다른 회사에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다른 회사의 근로자로서 일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