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님 산재치료를 종결하였으나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구제방법을 알려주세요 저는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던 중 좌측반월상연골판파열 등의 부상을 입고 산업재해보험으로 1년간의 치료를 받고 종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치료종결일자에 일방적으로 해고처리를 하였습니다 부당한 해고조치에 대하여 구제방법은 없는지, 장해보상을 수령한 것이 해고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