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후 해고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상담 신청합니다
저는 6년 전 A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년 전 회사측의 직권면직으로 해고되었으나
당시 저는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위 해고가 부당하다고 여겨져서요
지금이라도 해고무효를 주장해볼 수 있는지요?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후 해고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상담 신청합니다
저는 6년 전 A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년 전 회사측의 직권면직으로 해고되었으나
당시 저는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위 해고가 부당하다고 여겨져서요
지금이라도 해고무효를 주장해볼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