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로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신청합니다
저는 회사에 고용되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제가 담당한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회사의 채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되자,
저의 직속 상사인 부장님은 저에게 그 거래처의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사직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처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억울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회사에서 위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처리한 것이
해고와 다름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다툴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