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한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장인입니다
시용기간 중 부적격이라고 해고했는데 부당하지 않은지 김포시 변호사님 상담해주세요
저는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후 한달 정도 되어 아무런 사유없이 해고당했습니다
회사에서는 3개월간을 시용기간(試用期間)으로 정했으며
시용기간 중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어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가 듣기로는 회사가 해고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과연 회사의 조치가 정당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