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는 크게 징계해고, 보통해고, 정리해고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해고의 정당성 요건이 가장 크게 문제되는 해고는 보통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해고의 정당성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 10455 판결)에서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여야만 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