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고와 관련된 단체협약의 효력이 어느 정도인가요? 저의 경우에 적법한 해고인지 상담 바랍니다
단체협약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해고를 금지하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를 허용한다“고 규정하여
노사간의 협상을 통해 사용자가 그 해고 권한을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노동조합이 동의할 경우에 한하여 해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해고의 사전 합의 조항을 단체협약에 두었는데,
현재 위 단체협약의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사용자측에서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러한 해고가 적법한 해고라고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