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시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던 직장인입니다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통지의 효력 관련 수원시 변호사님 상담 바랍니다
저는 회사에 입사하여 3년간 근무하던 중
갑작스럽게 구두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통지도 효력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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