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사에 근무하던 중 정년이 지났고,
그 후에도 회사의 동의 하에 계속 근무해 왔습니다
회사는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언제든지 저를 해고할 수 있는지요?
정년이 지난 후 계속 근무한 근로자를 바로 해고할 수 있나요?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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