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사에 입사하여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여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회사 측이 본래의 해고사유가 아니었던 사유를
징계사유로 추가하여 주장 가능한지요?
징계해고시 해고사유가 아니었던 사유를 징계사유로 추가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저는 회사에 입사하여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여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회사 측이 본래의 해고사유가 아니었던 사유를
징계사유로 추가하여 주장 가능한지요?
징계해고시 해고사유가 아니었던 사유를 징계사유로 추가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