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사에 근무하던 중
징계처분을 받고 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사의 동의 하에 계속 근무해 왔습니다
회사가 기존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또다시 새로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요?
사용자가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저는 회사에 근무하던 중
징계처분을 받고 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사의 동의 하에 계속 근무해 왔습니다
회사가 기존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또다시 새로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요?
사용자가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