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 징계절차에서 적용할 취업규칙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근로자 A의 금품수수 비위행위는 2007. 1. 19.부터 2007. 12.경까지 사이에 있었고,
사용자 B는 2009. 7. 31.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대한
징계시효 3년을 5년으로 연장하면서 위 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후 2011.경 B가 A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
종전의 징계시효 3년을 도과한 것이어서 위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