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A와 B는 각각 출근방해행위 등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사업자로부터 취업규칙에 근거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A는 B에 비해 죄질이 낮고, 비교적 경미한 처분인 약식명령만 받았을 뿐 아니라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6개월의 정직처분을,
A는 해임처분을 받아 징계권의 재량범위를 일탈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권 발동행위의 한계를 질문드립니다
근로자 A와 B는 각각 출근방해행위 등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사업자로부터 취업규칙에 근거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A는 B에 비해 죄질이 낮고, 비교적 경미한 처분인 약식명령만 받았을 뿐 아니라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6개월의 정직처분을,
A는 해임처분을 받아 징계권의 재량범위를 일탈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권 발동행위의 한계를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