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 상담 신청
사업자 A는 기존에 있던 취업규칙과는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을 작성한 후
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조건으로 근로자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B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던 취업규칙에 비해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것이 불리하였다
A의 이러한 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근로자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 상담 신청
사업자 A는 기존에 있던 취업규칙과는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을 작성한 후
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조건으로 근로자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B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던 취업규칙에 비해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것이 불리하였다
A의 이러한 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