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개정에 노조만이 동의를 한 경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사업장은 2009년 경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 퇴직이 예정된 직원들은 임금피크제를 신청했다
이후 노사는 2011년 1월 경 임금피크제 대상기간의 임금 삭감 비율을 높이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고 2010년 7월 경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다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노조만의 동의로
위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결론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