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사업자 A는 간부급 직원들이라도 일정한 경우
팀원 급으로 발령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인사고과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A는 취업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위 간부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에 취업규칙 개정은 무효인지 궁금합니다
간부급 직원을 팀원으로 강등시키는 회사규칙에 직원 전원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변호사님 사업자 A는 간부급 직원들이라도 일정한 경우
팀원 급으로 발령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인사고과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A는 취업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위 간부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에 취업규칙 개정은 무효인지 궁금합니다
간부급 직원을 팀원으로 강등시키는 회사규칙에 직원 전원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