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조합 탈퇴 시 조합원의 불입금반환청구할 수 있나요?
거부조치가 타당한지 상담받고 싶어요
저희 회사의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원 전체회의에서
노동쟁의시 발생할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1,000만원에 달할 때까지
조합원은 매월 1,000원씩 적립하기로 하여 현재는 그 금액이 1,2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사정으로 조합을 탈퇴하게 되어 제가 낸 불입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측은 조합원 전체회의에서 반환이 거부되었다고 지급치 않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측의 반환거부가 타당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