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변호사님 노조 조합원이 아닌데도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동종 근로자’의 의미를 설명해주세요
저는 A회사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아 단체협약상의 유리한 처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은 조합원자격이 없는 총무부, 관리부, 기획실, 업무부 등의 부서직원은
저와 같은 비조합원임에도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처우하고 있습니다
A회사의 이와 같은 처사가 정당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전문변호사님 노조 조합원이 아닌데도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동종 근로자’의 의미를 설명해주세요
저는 A회사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아 단체협약상의 유리한 처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은 조합원자격이 없는 총무부, 관리부, 기획실, 업무부 등의 부서직원은
저와 같은 비조합원임에도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처우하고 있습니다
A회사의 이와 같은 처사가 정당한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