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조합의 가입요건으로써 근로자성 관련 위법을 주장하고 싶은데 상담 가능할까요?
지역별 노동조합인 저는 조합원 중 1명이 구직자라고 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 당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조합원은 일시적인 실업상태에 있어
언제든 재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조합의 가입요건으로써 근로자성 관련 위법을 주장하고 싶은데 상담 가능할까요?
지역별 노동조합인 저는 조합원 중 1명이 구직자라고 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 당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조합원은 일시적인 실업상태에 있어
언제든 재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