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신고에 대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는 노동조합을 신설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조합원 중에 면직·파면 또는 해임된 근로자가 있음을 파악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였고,
이후 시정요구 미이행을 이유로 A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행정관청의 경우 노동조합 신고를 하면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한
수리를 해야 하는 것이지 해임된 근로자가 있다는 등 실질적인 요건을 판단한다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것이기에 위법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