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측이 설립한 노동조합의 적법성 관련 소송 제기하려는데 변호사 도움이 간절합니다
A회사는 노무법인과 전략회의를 거쳐 노조 설립에 착수했습니다
새로 만드는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에게는 임금 협상에서
금속노조원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다는 내용도 논의됐습니다
A회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이러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기에 조합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측이 설립한 노동조합의 적법성 관련 소송 제기하려는데 변호사 도움이 간절합니다
A회사는 노무법인과 전략회의를 거쳐 노조 설립에 착수했습니다
새로 만드는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에게는 임금 협상에서
금속노조원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다는 내용도 논의됐습니다
A회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이러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기에 조합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