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재산이 이전 된 경우 퇴직금 등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궁금한데 상담 가능할까요?
저는 A가 경영하는 상시 근로자 수 80여명인 개인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3개월 전부터 임금이 체불되더니 갑자기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근로자들은 체불임금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에 착수하려 하였으나 A는 이미 자기소유의 모든 재산을 제3자 앞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전된 그 재산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요?
사용자의 재산이 이전 된 경우 퇴직금 등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궁금한데 상담 가능할까요?
저는 A가 경영하는 상시 근로자 수 80여명인 개인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3개월 전부터 임금이 체불되더니 갑자기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근로자들은 체불임금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에 착수하려 하였으나 A는 이미 자기소유의 모든 재산을 제3자 앞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전된 그 재산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