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의 추급효 인정 여부 문의합니다
저는 개인사업자 A에게 고용되어 동료들과 같이 근무하다가
A가 B주식회사를 설립하여 B주식회사가 영업시설과 부동산 등 일체의 물적 시설을 승계하였고,
저를 포함한 동료들도 그대로 그 법인에 근무하여 왔습니다
그 후 저는 B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를 하면서
최종 3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현재 B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중입니다
위 부동산에는 A가 소유할 당시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경우 위 경매절차에서 저는 임금채권으로 근저당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