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사용자 대위 관련 질문합니다
저희 형님 A가 경영하던 회사가 경영악화로 임금을 체불하자
그 회사의 근로자들이 A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였고 저는 A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제 소유 주택을 근로자들 임금채권의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A의 재정상태가 계속 악화되자 근로자들이 위 주택을 경매신청 하겠다고 하였고
저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모두 변제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A의 부동산이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경매신청 되고 말았는데,
이 경우 저는 근로자들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의 대위변제자로서
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