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한 약정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요?
A는 중국인으로, 대한민국 B회사의 중국현지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관계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중국 법원의 관할만 인정하고,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A는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오게 되어 B회사에서 근무를 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제소를 하려고 하는데
위 관할권 배제약정이 있어도 제소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