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와 패키지 사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전 회사에서 일할 때 패키지를 제작을 했었는데 인쇄가 잘못되어 그 패키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쇄소의 잘못이었고 그 이후 제 오타가 발견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유로 인하여 제가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월급이 적게 들어와
두세번 연락한 끝에 제가 받은 연락이 그 손해로 인한 월급 삭감이라며,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이유로 그 패키지를 사용하지 않게 된 것도 아니고,
그것을 계기로 제가 퇴사한 것도 아닌데 피해액이 얼마며
제대로 정산 후 이야기해 주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연락을 해보니 임금에 대한 정산은 그쪽의 잘못이며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나,
그쪽에서 저에게 청구할수 있을지는 이쪽을 통해 알아보라고 하여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