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4.소정근로시간: 08:00분부터 20시30분까지
5.임금 -월급 : 200만원
*근무시간외에 회사사정에 따라 추가근무를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월~금:20:30 토요일:5시까지 근무 ---------------------------------------------------------
이렇게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입니다
처음 면접을 보았을때 자재관리 사무직 근무로 월급 200만원 이고,
사정에 따라 추가 근무를 할수 있다고 해서 근무를 시작한 후
1~2주 후에 근로 계약서를 썼는데,
위의 내용처럼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이 20:30분까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5년6월부터 16년8월까지 월~금, 주중에는 20시30분까지 근무를 하였고,
토요일날도 17시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새벽까지 일한 적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포괄임금계약서로 보아서,
8시간 근무이외의 연장근로에 대한 것까지 포함된 월급 200만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의문인것은
1.포괄임금계약서의 유효요건으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체결한 계약서에는 구성항목, 계산방법등이 없습니다
즉, 기본급 200만원이고, 연장,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2.급여명세서 에는 기본급여 200만원 으로 해서 지급되었습니다
따라서 200만원을 1일 8시간 근무로 한 통상임금으로 보아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해서 청구할 수 있느냐 입니다
요약하면 계약서상의 200만원을 통상임금으로 볼 것인지, 포괄임금으로 볼 것인지 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