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일근직원으로 감,단속적 근로자 병가 및 결근으로 대체 숙직을 합니다
특근수당 계산법을 문의 드립니다
1)평일 근무 09~18시이며 18시 이후 익일 09시 교대시까지 대체숙직
2)토,일요일(유급휴일) 09시 부터 익일 09시 교대시까지 대체숙직
3)사규에 대체휴무가 있으며 본인이 특근수당 대신 그에 준하는 대체휴무를 원할시 저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해당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일근직 근로계약서 제4조(근로시간 등)
1.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한다
2. 주중, 주말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평일 근무시간: 09 부터 18 까지
2)토요일 근무시간: x 부터 x 까지
3)기타: 소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매월 중에 휴무를 줄 수 있다
3. 휴식시간: 1시간(점심시간 포함)
4. 업무상 필요시 일직 및 당직 근무 할 수 있다
(일직 및 당직시의 수당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준하여 지급한다)
※감,단속적 근로계약서 제4조(근로시간 및 휴게) 1. "을"의 근로시간은 2교대(24시간, 휴무) 로 한다
1)1일차: 09:00~익일 09:00 2)2일차: 휴무 2. 근무일의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총 휴게시간은 (8)시간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
1)주간 근로 시 휴게시간 (2시간) 가
점심시간: 12:00 부터 13:00 까지 나
저녁시간: 18:00 부터 19:00 까지
2)야간 근로 시 휴게시간 (6시간) 야간휴게시간: 00:00 부터 06:00 까지
(야간 휴게 시간은 업무 수행상 필요에 따라 휴게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3.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4. 근로자의 편의를 위하여 휴게장소는(관리사무소내 대기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