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4인 이하인 사업장에도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나요?
너무 억울한데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저는 2008년 5월에에 설립한 A회사에 취직하였습니다
A회사는 상시근로자가 3인인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저는 현재 이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한 상태이고,
현재 이직을 고려 중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회사가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인 사업장이어서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인가요?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인 사업장에도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나요?
너무 억울한데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저는 2008년 5월에에 설립한 A회사에 취직하였습니다
A회사는 상시근로자가 3인인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저는 현재 이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한 상태이고,
현재 이직을 고려 중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회사가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인 사업장이어서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