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한 임금 등 청구할 수 있는지요? 변호사님 상담해주세요 저는 종업원수 80명인 A회사에서 11년간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A회사의 경영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A회사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였는데 이 경우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