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과지급된 수당의 반환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 질문드려도 될까요?
저는 최근 A회사를 사직하였는데,
A회사는 산정착오로 초과 지급된 시간외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제가 수령할 퇴직금에서 상계하겠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회사의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위와 같은 경우 상계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초과지급된 수당의 반환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 질문드려도 될까요?
저는 최근 A회사를 사직하였는데,
A회사는 산정착오로 초과 지급된 시간외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제가 수령할 퇴직금에서 상계하겠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회사의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위와 같은 경우 상계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