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수리를 고의로 지연한 경우에 퇴직금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상담해주세요 저는 3년 전부터 A회사의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A회사에서는 고의로 사직서수리를 1개월 지연시켜 퇴직금 계산시 1개월간을 무임금 처리하여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